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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첫 재판 15분 만에 끝…일부 팬들 먼저 퇴장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 모 씨 3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오전부터 법정 앞은 김호중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여든 수십여 명의 팬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팬들은 실제 재판을 방청했고, 이 중에는 김호중의 부모도 있었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십여 명의 팬들도 재판장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김호중의 재판은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일부 팬들이 먼저 퇴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을 경계하며 재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승용차 운전 중 마주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과 옷을 바꿔입은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김호중은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일었지만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으며, 김호중은 콘서트를 강행했다. 김호중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지난 달 24일 구속됐다.

사고 직전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 도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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