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사례로 전동 킥보드·스쿠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운행을 위해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야 한다.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에서 잇달아 개정안 발의가 나온 것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고, 안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큰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만취 상태였던 슈가는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슈가의 음주량과 스쿠터 기기의 분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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