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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우, 공익 3년 기다리다 군 면제 처분 받았다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배우 나인우가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17일 나인우의 소속사에 따르면 나인우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올 한해 약 1만명 이상이 해당 처분을 받았고 나인우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1일 오후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나인우가 포토 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tvN]

소속사는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나인우는 내년 1월 방송되는 MBC '모텔 캘리포니아'에 출연한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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