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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판결에 네티즌 항의댓글


 

법원이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표절 시비에서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네티즌들이 판결에 실망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2일 법원이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판결에 실망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디 hinazzang은 "창작물에 있어서, 기본 뼈대가 되는 컨셉과 수많은 설정이 유사한 게 표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표절인가요 판사님!"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죽어버린 예술과, 죽어버린 양심과 죽어버린 법에 기립박수 드립니다"라는 실망감을 표시했다.

또한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 사이트의 글을 소개하며 이번 판결이 일방적으로 드라마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청룡, 주작, 백호, 현무 등 네 명의 신이 환생해 자신들이 선택한 주군과 함께 오래 전에 떠났던 고향땅 신시(神市)를 다시 찾아간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드라마 작가는 봉이고 만화 작가는 뒷전 취급받는 세상", "항소를 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자"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작 만화가 김진(본면 김묘성)씨가 방송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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