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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문서 성상납 실명 공익여부 따져 공개"(일문일답)


경찰이 故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건에 유력 인사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며 추후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난 후 공익여부를 따져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브리핑을 갖고, 故 장자연의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두 8개 장소에서 컴퓨터 12대 등 모두 52점의 증거물을 확보,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KBS로부터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입수, 분석하고 있다"며 "필적감정 등을 통해 친필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문서에는 KBS 보도대로 성강요와 폭행, 술접대 내용이 있었고, 유력인사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문서에 대한 분석과 유족에 대한 추가 조사,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을 상대로 확인 조사를 벌여 진위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문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원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오늘(15일) 유족 조사는 어디서 이뤄지나.

"유족은 (분당 경찰서에) 오지 않고 우리가 가서 진술을 받을 것이며 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족이 적극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이유는?

"심경이 변화는 이미 문서이 보도를 통해 방송됐고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유족 누구와 접촉했나. 고인의 언니가 협박 받았다는 말도 있다.

"오빠와 언니 둘 다 만났다.

언니의 협박설은 확인된바 없다."

-문서에 나오는 인사들의 직업과 인원은?

"수사상황이므로 공개 할 수 없다. 인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와 유력인사의 명단이 일치한다면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

"피해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 다만 공익 여부를 따져 결정하겠다."

-입수한 문서가 고인의 전 매니저 유모(30)씨가 보관중이었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경찰이 입수한 문서는 KBS로부터 받은 문서 세장이 전부다. KBS가 당초 입수했던 불에 탄 문서와 경찰이 입수한 문서, 그리고 유씨가 보관중이었다는 문서가 같은 것인지는 추후 확인해 봐야 한다.

다만 지장과 주민번호 등이 기입돼 있어 형식상으로는 비슷해 보인다. 형식을 봐서는 어떤 사안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 표현도 돼 있다."

-고인이 문서를 작성할 때 유씨가 함께 있었나?

"유씨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고인이 일부 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경찰이 입수한 문서 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KBS의 문서 입수 경위는?

"KBS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압수한 장자연의 소지품에서 단서가 나왔나?

"아직 분석 중이다."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 조사는 언제쯤?.

"김씨가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관계로 아직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통화는 시도중이다. 소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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