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른바 '故장자연 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7며의 작성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 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계장은 "사이버수사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법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처벌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리스트에 등장하는 불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계장은 "경찰도 이들에 대해 처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며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이 원한다면 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故 장자연 리스트'가 떠돌자 포털사이트 업체에 협조를 요청, 관련 글을 삭제하고 글 작성자에 대해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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