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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위치추적은 가능"(일문일답)


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1일 일본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가 로밍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로밍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파악이 가능하지만(본보 31일자) 경찰은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구체적인 위치파악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씨 회사의 세무대행 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 자료 45개 품목에 87점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오늘(1일) 중으로 김씨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분석해 김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을 추릴 계획이다.

다음은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의 일문일답.

-수사진행 상황은.

"문서유출과 관련해 언론사 기자 5명의 조사를 완료했다. 내용은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30.현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씨 조사 뒤 밝히겠다.

유씨는 (김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만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출석요구는 안했다. 보강조사가 약간 더 필요하다. 조사 일정 잡지 못했다."

-김씨의 여권무효화 건 어떻게 진행되나.

"외교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어제(3월31일) 날짜로 반납 명령을 했다. 1차로 4월10일까지 반납을 통보하게되고, 반납이 안되면 11일부터 2차 통보를 해 10일동안 또 기간을 갖게 된다. 그래도 반납이 안되면 30일동안 공고하고 무효화처리 된다. 대략 5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이 기간동안 다른 곳으로 출국할 가능성은.

"김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져 있어 타국 이동때 우리에게 통지된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에 가서 김씨를 수사할 의사는.

"(우리가)일본에서 활동할 권한이 없다. 활동하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된다."

-김씨의 소재파악은.

"안됐다."

-김씨 휴대전화는 로밍돼 있나.

"로밍폰 맞다."

-그러면 위치추적 가능하지 않나.

"위치추적 가능하다. 외국에 갈때 휴대전화를 로밍하면 통신회사간 협약을 맺는다. 위치파악을 위해서는 교환국과 기지국을 확인해야 하는데 교환국은 광역시 정도이고 자세한 위치는 기지국을 통해야 한다. 기지국 수사를 위해서는 일본의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김씨에 대한 통신수사는 기본 아닌가. 수사의지 있나.

"경찰도 매 안맞을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호순 사건처럼 한사람 잡아서 끝나는 문제 아니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도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부 사실로 준비중이다. 혐의는 폭행, 협박, 강요 등이다."

-김씨의 사무실 세무대행 회계법인 압수수색은.

"(30일) 영장을 집행했다. 회계자료 45품목 87점을 입수해 분석중이다. 또 어제(3월31일)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법인 및 개인 신용 카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오늘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카드내역 분석 기간은.

"1년치 확인하고 있다."

-김씨가 술접대 한 인물에 대한 조사는.

"강요 및 성매매 수사대상 사안이다. 김씨의 법인 카드와 개인 신용카드 내역 확인되면, 사실관계 확인되는 인물을 조사할 예정이다. (카드 확인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 앞선 마지막 순서다. 대상자가 몇명인지는 수사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

-일부 보도에 대상자가 3명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씨 외에 출국금지 된 인물 있나.

"없다."

-연예인은 누구를 조사했나.

"말할 수 없다. 참고인 20여 명 조사했다. 계속 조사하고 있다."

-고인의 문서에 언급된 인물과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물은 어떤 혐의인가.

"조만간 밝히겠다."

-수사대상은 몇명인가.

"수사대상자는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나온다. 확인을 해야한다. 구체적 숫자 말할 수 없다. 수사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강요죄인가.

"강요죄가 중점이다. 강요혐의가 입증돼야 다음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단은 함께 있었다는 인물을 확인하겠다."

-김씨의 사무실 압수품 가운데 비서의 컴퓨터도 있었나. 동영상도 있었다는데.

"비서의 컴퓨터도 압수했다. 컴퓨터는 12대, 노트북까지 13대로 기억한다. 일정표와 주소록, 그리고 동영상도 있었는데 동영상은 사건과 관련 없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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