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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日 체류 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송환, 최장 3개월 소요"


故 장자연의 술접대와 성상납 의혹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늘(13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더라도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최대한 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13일 수사브리핑에서 "김씨의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일본 법무성에 전달되고 있다고 오전에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범죄인 인도요청서를 접수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를 접수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는데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판사가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일본도 국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법무성에서 현지 검찰에 자료를 보낸 뒤 법원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두달 내에 심사청구각하, 인도거절, 인도허가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 허가하면 30일 이내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김씨가 지금 당장 일본 현지에서 체포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최대한 3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

경찰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마쳐도 김씨가 송환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더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고인 중지' 제도를 활용, 김씨가 송환되는 시점에 맞춰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가 8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3일 강요와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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