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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리 입장 표명에 소속사 '상습범' 맞대응


소속사를 무단이탈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 남규리에 소속사가 '상습범'이라고 맞대응했다.

남규리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남규리의 무단 이탈과 관련해 그간의 경위와 함께 입장을 밝히며 지난 2006년의 일을 상기했다,

소속사 측은 "남규리는 2006년 2월 GM기획과 계약할 당시 '예전에 잠시 몸담고 있던 소속사가 있었으나 계약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정리했다. 전속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GM기획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전 소속사가 '남규리가 앞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해 전속 계약을 합의 해지해줬다'며 남규리에게 방송 출연 금지 및 1억 5천 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남규리의 당시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동종 업계 종사자와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고, 총 1,700만원의 합의금 중 1,000만원을 회사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보람과 김연지는 2009년 2월 엠넷미디어와 전속 계약이 끝난 후 계약 당시의 합의에 따라 코어콘텐츠미디어로 소속사를 옮겨 4집 앨범 녹음 작업 중에 있지만 남규리는 자신의 계약 부분에 대해 부인하며 독자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뒤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며 소속사를 무단 이탈한 것은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신의의 문제다. 남규리는 상습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며 도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남규리는 씨야 멤버들 중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아 온 멤버"라며 "단독으로 예능 프로그램 및 영화 등에 계속 출연해 왔으며, 이 때문에 나머지 씨야의 두 멤버들은 항상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학 축제 섭외만 30곳 이상이 들어왔으나 남규리의 영화 출연으로 인해 나머지 두 멤버들의 활동까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아울러 영화 출연 당시에도 신인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료 2,000만원에 흥행 보너스 100%를 지급받는 등 소속사의 배려로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남규리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식의 심경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끝으로 "현재 여러 사건들로 인해 연예 기획사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남규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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