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는 지인을 만나러 호텔에 왔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브리핑을 갖고 故 장자연에 대한 강요, 협박, 폭행,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체포와 송환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그간 일본 동경 경시청 검거전담반과 분당서 수사본부가 공조수사한 결과 김 대표의 지인 A씨가 24일 오후12시50분경 김포공항을 출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해 김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오후 5시30분경 A씨가 사전 예약된 동경 소재 P호텔에서 체크인 후 로비 내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계속 감시하던 중 호텔 로비에 김 대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검거 경위를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현행범으로 체포돼 동경 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경찰은 또 "강제 출국조치가 됐을 경우 빠르면 1~2주 내에도 송환이 가능하다"며 "현재 일본 측 담당자와 송환 문제를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내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 일본 고등재판소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게 되고, 인도가 결정되면 요청국에 한달 이내에 인도하게 된다. 최장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강제 송환절차에 그대로 응할지는 모르겠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고 송환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씨가 송환되면 김 대표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자 13명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다.
조이뉴스24 유숙기자 rere@joy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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