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담당판사는 6일 오후 7시 20분께 폭행과 협박, 횡령,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 장자연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했으며 출연료 일부 횡령, 고인에 대한 협박, 도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강요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오는 13일까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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