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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vs SM 한 차례 공방, 쟁점은?


지난달 3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믹키유천이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3일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SM 측도 3일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 차례 공방 후 세 멤버와 SM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한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정리해본다.

1. 스케줄 관련 부당한 대우

(3인)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다.

(SM)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

2. 13년 계약

(3인)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하였고,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다.

(SM)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다.

3. 부당한 대우(수입 배분)

(3인)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다.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2009. 2. 6. 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

(SM)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

4. 수 차례 협의 요청

(3인)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최대한 원만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최종적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통해 가장 원만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까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조차 응하지 아니한바,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에 결국 세 사람은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SM)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5. 화장품 사업

(3인)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다.

(SM)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다.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다.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6. 향후 동방신기

(3인)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이다. 지금은 비록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세 사람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까지나 하나이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멤버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다.

(SM)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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