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뇰 귀네슈 FC서울 감독이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1일 오전 10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26일 '피스컵코리아 2009' 4강 2차전 포항-서울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세뇰 귀네슈 감독에게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네슈 감독은 26일 포항과의 경기(2-5패)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는 심판 3명만 있으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심판이 계속 같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주면서 상대팀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심판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지난 7월 부산과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심판이 골 넣는 것 빼고 다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수 차례 판정에 대한 발언으로 심판을 비난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선수나 감독이 인터뷰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심판 판정에 대해 도를 넘어서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해당 심판은 물론 심판진 전체와 K리그를 모독하는 반스포츠적인 행위이다" 라며 "상벌규정 제1장 제8조(징계 유형)를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김치우(서울)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치우는 이날 후반 36분경 퇴장 조치 후 상대 선수의 안면을 머리로 받는 행위로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②항(선수단, 코칭스태프,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난폭한 행위)에 의거 3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곽 위원장은 "헤딩은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지단이 지난 월드컵에서 비슷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치우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책임감을 갖고 지단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경기장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소홀히 한 포항스틸러스에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경기 중 그라운드에 오물과 유리병이 투척되는 등 관중의 소요 행위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전에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검색을 소홀히 한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는 경기·심판규정 제3장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위반으로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⑧항(관중의 소요사태)을 적용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상벌위는 전 구단에 유리병 등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선수와 팬들의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이뉴스24 최용재기자 indig8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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