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첫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MC몽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MC몽과 그의 병역 면제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A씨와 병역브로커 B씨 등이 참석했다.
◆검찰 "병역기피 위한 고의 발치" VS MC몽 "의사 권고따라 발치"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MC몽 변호인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는 진실공방이 전개됐다.
공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여부. 검찰은 2006년 12월 11일에 발치한 35번 치아에 대해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라며 "병역 기피를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수 없다는 병역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35번 치아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병역 면제를 위한 발치가 아니라 35번의 발치가 병역 면제 사유가 됐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MC몽의 변호인은 "치과의사가 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병역 기피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MC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작점수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2004년에 발치한 46번, 47번 치아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 자체에서는 빠졌으나,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됐다.
◆검찰 "7급공무원 시험 등 고의로 입영 연기" VS MC몽 "고의 입영 연기 아냐"
치아 발치 외에도 7급공무원·웹디자이너 시험 등을 통해 고의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의견도 이어졌다.
검찰 측은 "여러 번에 걸쳐 7급 공무원 시험과 웹디자이너 시험 등을 통해 병역을 연기했고, 병역을 연기한 후 병역브로커 B씨의 통장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돈이 이체됐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MC몽 측은 "입영 연기 자체는 사실이나 고의로 입영 연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해외 공연 관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영을 연기한 것"이라며 "병무청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 안하고 입영을 연기했다면 심사 불충분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어떻게 되나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MC몽 변호인 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채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 측은 "MC몽은 고의 치아 발치, 허위 시험 응시 등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기소의견을 밝혔고, MC몽 측은 "치아 발치에는 면제 목적이 없었고, 치아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치과의사에 권고에 따라 발치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두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을 통해 양측의 진실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MC몽 측은 치아를 발치해 준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나섰고, 검찰 측 역시 5명의 증인을 채택해 MC몽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MC몽의 두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