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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 전속계약 위반으로 소속사에 30억원대 피소


가수 조성모가 소속사로부터 3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조성모에 대해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며 3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했으며, 앨범 두 장을 발매했다. 당초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의 세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추후 조성모의 활동비 등에 들어간 비용 15억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조성모는 지난해 11월 탤런트 출신 구민지와 결혼했고, 이후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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