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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C몽, 잘못에 대한 반성 없다" 징역 2년 구형


[장진리기자] 고의 발치 등을 통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MC몽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MC몽은 몇년 동안 여러 번 입영을 연기했음에도 자신의 입영 연기 이유와 횟수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46번, 47번 치아는 여러 학회에서의 답변 내용에서도 입증되듯이 발치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발치됐으며, 15번은 고의로 파절된 후에 방치됐다. 35번은 엑스레이와 외관상으로 아무 문제 없었으나 본인이 아프다고 요구해 발치한 것"이라고 MC몽이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예전에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유명한 비보이들이 고의로 어깨를 탈구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들이 부인했다면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을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다"면서 "MC몽은 발치 후 병사용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아 재검을 받은 점, 학원 등록 등 허위 이유로 병역을 여러 번 연기한 점은 중대한 병역법 위반"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일 뿐 고의 발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MC몽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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