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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서태지 재산권 포기했다? 이혼수당 '해석의 문제'


[장진리기자] 가수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지아가 2006년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포기했다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MBC '주말 뉴스데스크'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해 "이지아가 5년 전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지원을 포기할 것을 확인했다(The court finds petitions waives spousal support)'라는 부분을 인용해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및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pousal support'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이를 위자료로 해석해 이지아가 서태지의 재산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pousal support'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 수당에 가까운 단어다. 영영사전에도 '이혼 후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그들의 전처 또는 전남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돈'이라고 명시돼있다. 흔히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아이까지 딸려 있는 전처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전남편이 양육 수당 등으로 제공하는 돈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문에는 재산분할(division of property)에 관한 이야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지아가 2006년 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함 서태지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거나 거짓으로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지난 1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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