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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측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 사실무근"


[정명화기자] 가수 서태지와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에 대한 합의를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 4월 30일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대해 양방간의 합의가 있었고, 10억에서 20억원 선에서 합의금이 이뤄졌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양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침묵을 지켜오던 서태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날 이지아가 소를 취하한 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서태지는 이보다 앞서 같은날 오후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의 보도자료를 통해 "97년 10월 12일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돼 결혼 약 2년 7개월만인 2000년 6월경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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