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군 입대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인 MC몽에 대해 현역 입대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제 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MC몽은 현역 입대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C몽은 현재 자원 입대가 불가한 상황. 지난 1심 재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데다 현역에 자원 입대할 수 있는 나이도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MC몽은 지난 4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남자로서 이제라도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기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다. 그런데 군대에 가려면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군에 입대하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를 찾고 있을 뿐이다"라며 울먹이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후 MC몽의 현역 입대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병무청은 법제처에 MC몽이 원하면 현역 입대가 가능한지 법령 해석을 문의했고, 법제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MC몽은 오는 7월 20일 병역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검찰과 MC몽측의 쌍방항소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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