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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와의 법정 공방 급연기…왜?


[장진리기자] 서태지가 이지아와의 법정 공방을 연기했다.

당초 오늘(4일)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관련된 4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이 변론기일을 연기 신청했고, 법원은 4일 오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변론준비기일 변경에 따라 이혼을 둘러싼 두 사람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월 8일에 재개된다.

이에 앞서 이지아는 올해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과 재산분할 50억 등 총 55억원의 이혼 소송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30일 "긴 시간이 예상되는 논쟁에 제 시간과 삶,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서태지측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며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법정싸움을 계속하게 됐다.

이지아는 그동안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소 취하 이후 계속 침묵을 유지해왔고, 소 취하 희망 후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4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2번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지아에게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서태지 측이 갑작스럽게 기일을 변경함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정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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