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재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0년 6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열린 6개 구단의 K리그 15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문제가 된 15개 경기 중 8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면서 전주(錢主)나 브로커들로부터 대가금을 챙기는 한편, 복권을 구매하여 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편취한 전 국가대표 출신 A씨를 비롯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46명을 적발했다.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9개 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선수매수 자금을 대면서 승부조작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B씨, 선수 매수자금 1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단 한 번의 승부조작으로 배당금 11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C씨 등 전주와 브로커 17명을 적발하여 그 중 8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 도주한 6명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금까지 드러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총 18명이 구속되고 39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무더기 형사 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검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하여는 군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조수사를 하였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자진신고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선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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