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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작가, 법정공방 승소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장진리기자] 드라마 '한반도'의 윤선주 작가가 올리브나인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윤선주 작가 측은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가 26일 윤선주 작가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리브나인은 지난 5월 윤선주 작가를 상대로 "윤선주 작가가 타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 집필계약을 체결해 올리브나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윤 작가는 "올리브나인이 집필 채권을 답보로 KT캐피탈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아 본인이 집필료 일체를 KT캐피탈에 반환하고 이적동의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반박하며 올리브나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윤선주 작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선주 작가는 "명예훼손 등의 소송은 계속 진행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반도'는 가상의 통일국 한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2012년 상반기 방영을 준비 중이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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