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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필름, 이명세 '미스터K' 저작권 등록에 법적 대응


"오는 14일 촬영 재개…2주 후 이 감독에 법적 고지"

[권혜림기자] 영화 '미스터K' 의 제작사 JK필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영화 저작권을 등록한 이명세 감독을 상대로 저작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8일 JK필름은 조이뉴스24에 "지난 7일 저작권 말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며 "약 2주 후 이명세 감독에게 법적으로 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언론을 통해 소송 소식이 보도됐지만 "이명세 감독 측에서 특별한 반응은 없는 상태"라고도 알렸다.

제작사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이명세 감독은 '미스터K'의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JK필름은 4월25일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다. 길영민 대표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저작권을 이용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미스터K'는 지난 4월 발생한 감독과 제작사 간 갈등으로 촬영이 약 4주간 중단된 상태다. JK필름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 합의한 방향과 달라진 작업에 대해 대화를 갖기 위해 촬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세 감독은 지난 4월21일 조연출을 통해 하차 의사를 통보했다. 이 감독은 JK필름의 행동이 감독의 창조성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JK필름은 "오는 14일 촬영을 재개한다"며 "약 1/3 가량의 스태프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하차했고 다른 스태프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무리 없이 다시 촬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해운대'와 '퀵' 조감독 출신의 이승준 감독이 '미스터K'의 메가폰을 잡는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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