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범죄가 무거워 형사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방송인으로서 중압감이 컸고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프로포폴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보다 정도가 훨씬 약하다. 피고인이 오랜 외국 생활 탓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전과도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에이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최후 진술을 통해 "실수든 우발적이든 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춘천 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일 같은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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