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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 "공정한 수사 위해 사건 이송 신청"


[장진리기자]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후 측이 사건 이송 신청과 법무법인 교체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박시후의 변호인 측은 "박시후가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이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급작스러운 경찰 조사 불출석이 박시후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 사실이 실시간 중계되듯 여과없이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가령 지난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는 경찰로 직접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박시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사건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박시후 측 변호인은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이 본건을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이송은 없다'고 밝힌 서부경찰서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시후 측은 "현재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다"라며 "박시후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8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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