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기자] 박시후의 변호인이 거짓말 탐지기 보도와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
박시후 변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작금의 보도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허위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탤런트 박시후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다. 언론에서는 박시후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선정적인 표제로 보도를 하였으나, 상대방인 고소인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등 위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와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들로 인해 당사자의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 그리고 추후 오보로 밝혀져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부경찰서는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자는 분명히 서부경찰서로부터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사를 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사자와 저희 변호인은 답답한 심정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희 변호인은 처음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보도한 두 곳 매체의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신청 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부경찰서에서 어떠한 경로로 수사기밀이 흘러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어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언론매체들은 서부경찰서에서 확인해준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고 말하고 있고, 서부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해 일절 밝힌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라며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현상에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시는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인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인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사들이 정론직필(正論直筆)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진실은 더욱 가려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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