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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협, '뫼비우스'·'명왕성' 등급 논란에 성명 발표


"영등위, 민원 기관 역할 수행해야"

[권혜림기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최근 논란을 빚어 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일부 영화 등급 판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21일 한국영화제작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분류와 신수원 감독의 '명왕성'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를 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영제협은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시킨다"며 "먼저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 상영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명왕성' 등급 분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영제협은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이에 반해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명왕성'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영제협은 "2008년 '제한 상영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 2011년 9월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영등위는 민원 기관"이라 천명한 바 있다. 진정 민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뫼비우스'는 직계 가족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반사회적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로 분류됐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개봉을 위해 일부 장면을 삭제, 편집하고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14세 관람가로 상영, 특별언급상을 수상한 '명왕성'에 대해 영등위는 사제 폭탄이 등장하는 장면 등을 이유로 모방 범죄 가능성을 들며 청소년관람불가로 판정했다.

이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성명서 전문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6월 4일 김기덕 감독의 신작 영화 <뫼비우스>에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11일 "그동안 만든 18편의 영화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성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재분류 신청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다시 김기덕 감독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 개봉을 기다리는 스텝과 배우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 중 21컷, 약 1분 40초 분량을 삭제 편집 한 후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시킨다. 먼저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 상영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

또한 영등위는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1996년 영화의 사전 검열 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사라지고 영등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남발해 왔고, 2008년 '제한 상영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 2011년 9월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영등위는 민원 기관"이라 천명 한 바 있다. 진정 민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제한 상영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명왕성'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명왕성'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신수원 감독은 "영등위의 지적대로 편집을 하면 결말을 바꿔야 하고 그러면 주제가 바뀐다"며 수정없이 재분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들 영화의 등급이 다른 근거는 무엇인가? 유독 할리우드 영화에만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그 권력을 하루 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할 것이다. 게임물 등급의 경우, 이미 올 5월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표되었고, 내년 11월 2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영화 등급도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때문에 이미 등급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2013년 6월 21일

(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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