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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 제재 "JYJ 연예 활동 방해하지 말라"


JYJ 측 "슈퍼갑 횡포에 경종 울리는 계기 될 것"

[장진리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JYJ 측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M을 포함한 문산연 등 거대 문화 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사로 인해 SM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참여자들 모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YJ 측은 "사실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 된 후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며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의 JYJ 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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