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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고영욱, 징역 2년6개월·전자발찌 3년 선고


고영욱,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불명예'

[이미영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의 원심에서의 징역 5년을 감형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원심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줄어들었다.

고영욱은 앞서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고영욱은 지난 9월23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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