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2014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에 505명이 지원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달 10일 예정된 2014 드래프트에 총 505명(우선지명 및 신청 철회 포함)이 참가서류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도 신인부터 점진적인 자유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4년도 신인선수를 영입하려는 모든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 2명)을 혼용 적용해 선발할 수 있다.
구단이 키워낸 선수를 해당팀에서 데려가는 우선지명으로 총 92명이 낙점 받았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 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 산하 18세 이하팀(고교)에 입학해 3년 간 소속되어 2014년 졸업 예정인 선수가 대상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최고 1억5천만 원이다.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은 제한이 없다. 만일 유소년 클럽 선수가 우선지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하면 된다.
지명 순서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한편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5천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구단은 자유선발 선수 1차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계약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차 마감일까지는 총 18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11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1명만 영입한 구단은 드래프트 종료 다음날인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팀당 최대 2명까지 자유선발 계약이 가능하다.
신인선수 기본급여액(세금포함)은 신생 구단 우선지명선수 5천만원(계약금 없음), 자유선발 선수 및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천6백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천~3천6백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외·추가) 지명 선수는 계약금이 없고 기본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명 순위별로 2천~5천만 원이다.
드래프트 신청자 명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