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에이미의 해결사 노릇을 했던 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에이미의 민원 해결을 도와준 전모 검사에 대해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 모 원장에게 "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모 원장은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등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전 검사는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며 에이미와 알게 됐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됐다"고 진술했고, 에이미 측은 "법률 조언을 받은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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