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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도핑 파문 자격정지 1년…AG도 불투명


협회 "금지 약물 복용 아니다" 행정 착오 해명

[한상숙기자] 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 삼성전기)가 1년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24일 이용대와 김기정(24, 삼성전기)에게 자격정지 1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불시 도핑테스트 때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3월과 11월에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대회 출전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물렀고, 9월에는 협회가 소재지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다. WADA는 이용대와 김기정이 세 차례 도핑테스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규정에 따라 1년 자격 정지를 통보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마치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오남용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어떠한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고,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의 행정처리 부실로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었다.

이어 "해당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규정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적용과정 등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해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대로라면 1년간 자격정지를 당한 이용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한상숙기자 sk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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