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래퍼 MC스나이퍼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4일 MC스나이퍼의 소속 레이블 비카이트(B-Kite)에 따르면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장면으로 인해 최근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자러가자'는 MC스나이퍼가 2년여의 공백기 끝에 발표하는 앨범 '비카이트 원(B-Kite 1)' 수록곡이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자러가자'는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MC스나이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담고 있고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심의를 받지 않고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뮤직비디오 스토리 전개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컴백 수순에 차질을 빚었지만 앨범 발매 등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C스나이퍼는 오는 9월5일 새 앨범 '비카이트 원'을 발표한다. 이 앨범은 MC스나이퍼가 최근 설립한 레이블 비카이트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앨범이다.
타이틀곡은 범키와 함께 한 '콜라병'이다. 이밖에도 '작두', '자러가자(Feat. BK)', '다시 뛰는 맥박', '린포체(Rinpoche)' 등 5곡이 수록됐다. MC스나이퍼는 '다시 뛰는 맥박'을 제외한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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