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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측 "S병원 금식 요구 無, 진료지서 확인"


[이미영기자] 고 신해철의 소속사 측이 S병원이 고인의 금식 요구 등 부주의를 삼은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故 신해철의 유족과 소속사 측은 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진행된 故 신해철 기자회견에서 사망 경위와 S병원 진료부, 병원에 동석했던 아내와 매니저들의 진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등에 대해 밝혔다.

S병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심낭 천공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고인에 대한 금식 요구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수술 후 부주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부인은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괜찮으면 죽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신해철 측 서상수 변호사는 "S병원 진료 기록에 의하면 19일 '수술 부위 이상 없음. 퇴원 오더남'이라고 되어있다. 경과 쪽지에 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병원비 정산 후 부인은 S병원 원장 처방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또 "S병원 진료지에 물을 조금씩 먹는다는 의미의 의료용어가 기재돼 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 금식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미음과 죽, 밥 순으로 식사를 하라고 했다"고 S병원 측의 금식 요구는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밝혔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고인은 퇴원 후 미음을 먹은 후 복통 등으로 미음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루에 한 번씩 먹다가 반쯤 먹다가 포기했다"고 고인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금식에 대한 요구와 주의는 이후에도 없었다.

서 변호사는 "간호 기록지에 따르면 '미음 반공기를 천천히 먹은 다음에 복통을 호소했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별다른 설명을 안했다. 만약 음식 섭취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무슨 설명을 했거나 기재를 했을 것이다. 만약 금식을 하는게 맞았다면 수액 처치 등을 해야 하는 데 처치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인의 유족과 소속사, 변호사 측은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S병원의 의료 과실을 지적했다.

故 신해철은 지난 27일 소장 및 심낭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지난 31일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 화장터로 향했던 고인의 시신은 유족들이 '의문사로 남아선 안된다'는 연예계 동료들의 부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아산병원으로 안치된 후 닷새 만에 장례를 치렀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 등의 입장차가 엇갈렸다. 국과수는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사인은 천공으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냈다. S병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고인의 수술 후 부주의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S병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안성(경기)=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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