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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지연·김다희, 계획적 범행…이병헌 약점 잡으려 모의"


"이지연, 이병헌에 대한 이성적 관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권혜림기자] 재판부가 배우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이지연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연과 다희의 동영상 협박을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별을 통보받고 우발적으로 협박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의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병헌과 이지연 사이의 관계에서 이지연이 일방적으로 연인 관계의 종료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 공판이 속행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 많이 상반된다. 그러나 본 재판부에서는 서로 오고 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자료에 나온 것에 한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이어 "일단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 특히 이지연에 대해 이성적 감정 이 전혀 없었고 만나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즐거워 즐거운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역시 단순히 서로 충분히 허용 가능한 성적 농담에 불과하다고, 그들이 오해할 말이나 행동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유명인이고 유부남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성인 이지연의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고 게임을 가장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가졌으며 이후에도 시간날 때마다 만남을 시도했다. 성적 만남을 원한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을 보면 내실 의사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해자가 이지연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병헌의 행동이나 의사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이지연이 자신이 주장한대로 이병헌을 연인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판사는 "이지연은 서로 연인이었고 사귀었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관심과 애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지연이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피고인들 사이의 메시지를 보면 이지연은 피해자의 제안을 룸메이트, 학원 수업, 가족 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회피하며 오히려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나는 등 주도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몰라도 성관계 요구도 거부했다고 한다. 절친한 피고(김다희)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볼때 오히려 이지연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지연과 김다희의 범행이 정서적 충격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일부 계획성을 지닌 범행이었다고 봤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8월14일 피고인들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얼마를 요구할지, 거부될 때 동영상으로 돈을 벌 계획 등이 얼마간 이야기됐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자 화가난 것이지 연인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 배신감이나 수치심에 의한 문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알렸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서 동영상에 추가해 보다 강한 것을 촬영하려 했다. 포옹 장면을 담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약점을 잡으려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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