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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신청 허가


이지연·다희, 6개월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참석

[장진리기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25)과 다희(21·본명 김다희)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9일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달 11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연과 다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 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상 구금돼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지연은 보석 신청에 대해 "선천적 지병이 있어 꾸준히 병원을 다녔으나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석 허가 요청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두 사람은 약 6개월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앞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사적인 자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지연과 다희는 첫 항소심에 출석해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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