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배우 김성민(42)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됐다.
13일 오전 김성민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성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이송됐다가 다시 성남수정경찰서로 돌아갔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성민은 앞서 11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판매책 박씨의 휴대폰 조사 결과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12시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성민은 필로폰을 1회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성민의 상습적 투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에도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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