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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항소 통해 실형 면해

[권혜림기자]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두 사람은 항소를 통해 실형을 면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지대한 위해를 가할듯 피해자를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점, 피해자는 여론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첫번 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두번 째로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세번 째로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돼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은 재판부는 "네 번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번 째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알렸다.

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 이지연을 징역 1년2월에 김다희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9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 1월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이지연과 다희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알린 바 있다.

항소심 공판 결과에 불복할 시 피고인과 검찰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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