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임창정 측이 사과했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 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사과드린다"고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직원 관리에 소홀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임창정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주변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임창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술집 인만큼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시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