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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약물 투여 "고의성 없었다" 해명했는데…


"피부 치료차 병원 간 것" 주장…변호사측 "치료기록 공개할 수 없다"

[류한준기자]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금지약물이 포함된 호르몬 주사제를 왜 투여하게 됐는지가 논란이 됐다.

박태환은 FINA 청문회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간 것은 아니다"라며 "피부 트러블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박태환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인을 통해 병원을 가게 됐다"며 "수영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동시에 비타민에 대한 처방을 의사가 해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태환은 당시 병원 치료 과정에서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 네비도에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분류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 있었다.

박태환은 "의사는 비타민 주사가 도핑과 관련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치료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박태환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오상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대답했다.

오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재판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환이 다시 선수로 활동이 가능한 시기는 징계가 끝나는 오는 2016년 3월 2일부터다. 징계 기간만 놓고 보면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 규정 중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박태환에게 적용되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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