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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 측 "'조커' KBS 방송 불가 판정, 가사 수정 계획"


MBC-SBS서는 심의 통과

[이미영기자] 걸그룹 달샤벳이 신곡 타이틀곡 '조커'가 K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달샤벳의 새 앨범 타이틀곡 '조커'(joker)’는 해당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또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는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 시킨다고 지적했다.

15일 달샤벳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K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내부 논의 중이다. 가사를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조커'는 달샤벳 멤버 수빈이 직접 가사를 쓴 곡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수빈이 절대로 다른 의도를 갖고 쓴 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MBC와 SBS에서 '조커'는 아무 문제 없이 심의에서 통과됐다. 두 방송사에서는 원곡 가사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샤벳은 15일 정오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며, 이날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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