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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싸이-세입자 분쟁 중재…강제집행 연기


맘상모 측 "YG 양현석 대표와 싸이 측의 상생결단 환영"

[정병근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가수 싸이와 싸이의 건물 세입자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나섰다.

22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날 오전 9시 강제 집행 예정이던 카페 철거 시각에 집행연기 신청을 하며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집행관과 임대인 측은 이후 철수했다.

맘상모 측은 "상가법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약탈하는 것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가수 싸이 측의 행동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YG 양현석 대표와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YG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돼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 측은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다.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6일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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