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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김성민, 참회의 눈물 "깊이 뉘우치고 반성"


檢, 김성민에게 징역 2년-추징금 100만 원 구형 "죄질 불량"

[장진리기자] 집행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날 공판에 참석한 김성민은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성민은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아내와의 불화, 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어 김성민의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 차례 투약했지만, 금방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일회성에 그쳤음을 강조하는 한편 "아내와 누나, 가족들이 김성민을 마약 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달 11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판매책 박씨의 휴대폰 조사 결과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12시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에도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한편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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