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재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강수일(제주)에게 출장정지 15경기, 제주 구단에 경고 및 도핑 교육 촉구를 결정했다.
강수일은 지난 5월 연맹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뢰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도핑콘트롤센터 도핑검사 분석 결과 A샘플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맹 의무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청문회를 지난 주 실시했으며, 상벌위는 이날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강수일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수일의 출장정지는 도핑 결과를 통보한 6월11일 임시자격정지 부과 시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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