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JYJ 김준수 측이 그가 소유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 건축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준수 측은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실제 김준수 측에 빌려준 돈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토스카나 호텔이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대신 전달해 준 것 뿐이라는 그간의 김준수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거짓말을 한 쪽은 건설사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에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은 앞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며 "C건설사와 D건설사는 부부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상 1개의 회사로, 김준수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다. 또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준수 측은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은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 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으나,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대여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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