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고영욱이 2년 6개월의 형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다.
고영욱은 오늘(10일) 오전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간 복역한 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으로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2012년 5월 경찰조사로 시작된 고영욱의 불명예의 기록을 짚어봤다.
◆2012년 5월-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억울하다"
고영욱은 지난 2012년 5월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을 희망한 피해자가 보낸 영상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내 개인적으로 만났다.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와인 등을 마시게 한 고영욱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고영욱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조사를 앞둔 고영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웃음과 기쁨을 드려야 할 자리에서 좋지 못한 일로 이러한 글을 전해 드린 점 깊이 책임을 느낀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저를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12년 5월 15일-경찰 출두 "추가 피해자 2명 더 있다"
고영욱은 경찰 조사를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그런데 고영욱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하던 중, 경찰이 또다른 피해자 2명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경찰의 추가조사로 경찰조사 시간이 길어졌고, 고영욱의 경찰 조사는 날짜를 넘겨 9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2013년 1월 10일-구속영장발부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고영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영욱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고영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고영욱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013년 2월 14일-첫 공판 "합의하에 일어난 일
고영욱은 지난 2010년 여름부터 지난 2012년 12월까지에 걸쳐 총 3건의 미성년자 간음, 강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됐다. 2010년 여름 만 13세 A양을 간음하고, 만 17세의 B양을 강제로 성추행 했으며, 2012년 12월 만 13세의 C양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A,B양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는 있으나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며, C양의 성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첫 공판에 참석한 고영욱은 "한 때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와 어울린 점 반성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 지난해 5월쯤 이 일이 시작됐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13년 2월 28일-두 번째 공판 '제자리 걸음'
고영욱의 두 번째 공판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인사 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변경되며 공소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서 공판이 마무리 됐기 때문. 판사가 검찰의 전자발찌 명령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공판 전날인 27일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냈다. 검찰 측은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물의를 일으킨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제출했다.
◆2013년 3월 12일-세 번째 공판 "범죄 안 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도 여전히 고영욱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고영욱의 위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고영욱은 조사 당시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모두 어린 소녀들로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조사자들이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위치추적장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2회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역설했다.
이에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고영욱이 이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맞섰다.
◆2013년 3월 27일-결심공판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고영욱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 피해자를 만나는 와중에 다른 피해자들도 만났고,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면서 "전자발찌 부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3년 4월 10일-선고공판 '법원 중형'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함께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들이며, 그 중에 두 명은 당시 13세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013년 6월 7일-항소심 1차 공판 "반성한다"
고영욱 측은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형부당,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는 부착명령 부당,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이 다소 과하다는 부착명령기간 부당과 7년의 정보 공개 고지 기간이 과다하다는 공개 고지 기간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영욱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9월 27일-항소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고영욱의 원심에서의 징역 5년을 감형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원심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줄어들었다.
고영욱은 반성문을 제출,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재판부에 거듭 전했다.
◆2015년 7월 10일-남부구치소에서 출소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은 2년 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우고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일반 재소자들은 이날 오전 5시께 교도소를 나왔지만 고영욱은 성범죄자인 관계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수칙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오전 9시를 넘겨 출소한다.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게 돼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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