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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이센스, 징역 1년6월 선고 받아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 또 범죄, 죄질 무겁다"

[정병근기자] 이센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2일 오전 이센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두 차례 마약 매수 혐의와 수차례 마약을 흡입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센스 측은 "이센스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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