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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이 밝힌 쟁점 넷…폭행 유산·친자·문자·J씨


"전 여친 사적메시지 공개, 인격 살인 해당하는 범죄"

[이미영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현중의 변호인 측이 A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근 A씨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폭행으로 유산되었는지 여부와 A씨 태아의 친자여부, 최씨가 폭로한 문자내용, J씨의 증인 채택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먼저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과 관련, "민사재판부에 제출된 '초음파검사와 성선자극호르몬검사를 한 A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는 2014년 5월 20일, 2014년 6월 13일 모두 임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2014년 6월 1일 유산한 적도 없고 2014년 6월 13일 유산에 따른 치료를 받은 일도 없음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피의자가 지난해에 김현중씨를 4건의 폭행 등으로 고소하면서도 폭행으로 인한 유산 건으로는 고소하지 못했다. 이는 수사를 통하여 쉽게 무고임이 들어 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16억원 민사소송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건을 포함시켰다가 피의자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자, 피의자는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자 일부 매체와 함께 김현중씨의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야의 친자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 김현중의 아이가 착상돼 임신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임신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아기의 주수가 기록된 초음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A씨는 김현중에게 이미 두 차례나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으므로 현재의 임신에 대하여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A씨는 2014년 가을에도 임신하였다며 제주도에서 쉬고 있는 김현중를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 김현중는 주변에서 A씨를 잘 달래라고 말하여 A씨와 함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김현중씨와 2014년 12월 20일 이후에는 전혀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 20일경 임신되었는지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현중 측 대리인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측 대리인에게 D병원 산부인과에서 촬영된 초음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피의자가 재판부에 초음파사진 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아가 2014년 12월 20일경 임신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임신한 것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친자여부에 대해 의혹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현중씨는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초음파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김현중씨의 이미지를 훼손할 의도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담보할 수 없는 방송국에만 초음파 사진을 보냈을 뿐, 현재까지도 재판부에는 초음파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최근 최씨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문자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이다"라며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가 거론한 연예인 J씨에 대해 "피의자는 2014년 7월 김현중씨로부터 폭행당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J씨의 알몸 운운하는 선정적인 내용과 함께 폭행을 입증하겠다면서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며 "그 이유는 피의자가 지난 해 2014년 8월, 김현중을 7월 폭행건을 포함하여 4건의 폭행으로 고소하였을 때 다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7월 폭행에 대한 입증은 16억 원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여 채택할 필요가 없는 무용의 절차다. 그럼에도 피의자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증인 J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16억 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원인도 아닌 7월 폭행을 입증하겠다며 선정적인 내용으로 언론을 이용해 김현중의 명예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J씨의 명예도 훼손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측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하며 "최씨는 공갈, 무고, 소송사기,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의자라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숙하기는커녕 언론매체에 김현중씨와 나눈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자 메시지를 특정 부분만 편집하여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김현중씨는 물론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자행하여 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판과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 선정적으로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는 일부매체에 대하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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