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 측이 김현중 측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변호사는 11일 "연예인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재만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불필요한 언론 보도가 자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김현중 씨 측은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임신, 폭행, 유산이 없었다는 3무(無)를 주장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박, 공갈, 사기 등의 단어를 써가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했다"고 했다.
이어 "의뢰인은 김현중 씨와 나눈 문자 등의 증거를 통해 김현중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김현중 씨와 법률대리인을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이 법률대리인 간의 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불필요한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김현중 씨와의 소송에만 집중하겠다. 법률대리인에 대한 소송은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재만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또한 의뢰인은 이제부터 불필요한 장외 논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다만 김현중 씨 측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나 억측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분쟁에 대한 진실이 수사 기관 및 법원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 끝으로 김현중 씨 측도 불필요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최씨의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당시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 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 돈에 대해 "합의금이 아닌 폭행 소송과 관련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라며 김현중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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