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 소유 건물의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세입자가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 부부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은 건물인도 명령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5, 6층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유모 씨(싸이의 부인)에게 각각 3200여만 원,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최 씨 외 2명)와 원고(싸이 외 1명)의 건물인도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싸이 측은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다.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6일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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